【강원신문 박수현 기자】강원선관위는 노인회 행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2천 5백만원을 제공한 현직군수를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본보 2014.3.31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 경찰은 4일 고석용 횡성군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이하 새정치연합)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재선 도전에 나선 고석용 횡성군수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윤모(50)씨 등 지인을 통해 작년 11월, 횡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다.

또 윤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심모(44)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월 2백만원씩 윤씨를 도와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 군수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옥중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도당 김철빈 사무처장은 “고 군수 구속은 ‘정치탄압’이다. 오는 7일부터, 당력을 집중해 고 군수 구속 사태에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도당 자체조사결과 비방글 게시를 지시한 적도 없고 윤씨에게 지급하도록한 금액도 선거와 연관한 기부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현직군수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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