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감축 목표>20% 이상(2014~2017), 2014년 10% 감축

【강원신문 최미숙 기자】동해시는 규제와 행태의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6급 팀장 외 3명으로 ‘규제개혁 추진단 TF팀’을 투자유치지원과에 설치하였다.

동해시의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255건, 규칙 110건 등, 훈령과 예규 89건 등 총 474건이며,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규제는 162건으로 법령 위임사무 129건, 자치사무 33건이다. 규제 관련된 부서는 18개소이며, 가장 많은 곳은 도시경관과 63건이고, 복지여성과는 22건이며 안전행정과 등 6곳이 1건이다.

규제 개선방향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 없는 자치법규는 일괄 정비하고, 법령 상 근거 없이 별도의 부담을 주는 사례, 비효율적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 사례 등을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중점추진 4대 과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규제개혁 유인체계 구축,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이다.

또한 14대 세부과제는 등록규제 일괄 정비와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규제 지도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및 규제개혁 사이트 설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규제개선 제안제도 운영 등이다.

신설규제는 절차적 요건의 타당성,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내용의 타당성, 검토의견의 객관성 등 규제심사를 강화하여 최대한 억제한다.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스톱 허가 민원팀(창구), 사전 상담창구 설치 및 사전상담 예약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인·허가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로관리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주민 민원,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면첵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활동도 강화한다.

전 공무원이 규제 애로 발굴 및 신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 신고창구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 보호정책의 구체화 및 적극 홍보, 시정조치의 명확화 등을 오는 6월 이전에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한다.

한편, 시는 시민 제안제도와 연계하여 규제개선 제안제도도 운영하게 된다. 제안 대상은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보건·의료,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시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올 연말 시민제안과 함께 내부 심사를 거쳐 금상 및 은상 각 1명과 동상 2명, 장려상 3명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kwnew1088@daum.net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