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전운전 위반, 꽁초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공익신고 많아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담배꽁초 무단투기나 교통신호 위반 등 각종 기초생활질서에 대한 위반사항을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동영상 녹화해 신고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11.9.30)된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1년간 권익위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 1,216건 중 블랙박스, 핸드폰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활용해 신고한 사건은 총 34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8.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동영상 신고는 주로 중앙선침범․신호위반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불법주정차 등 기초생활질서를 위반한 내용으로, 2011년 9월 30일 제도시행 이후에 지난해 12월까지는 1건밖에 없다가 올해 들어서 157건(10월 현재)으로 대폭 늘었다. 전체 동영상 신고의 45.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신고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위반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속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위반현장을 시민이 포착․신고함으로써 생활에 밀접한 위반사항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권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로 인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 수입증대 시 보상(최대 10억) 및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피해비용 발생 시 구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신고 사례> 지난 9월 ◯◯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1차선에서 주행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A씨가 운전하는 차선으로 돌진하다가 핸들을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인코딩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A씨가 신고를 마음먹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블랙박스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란)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촬영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개별 신고 건당 5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해야 10만원(환수금의 20%)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한 공익침해신고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활용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준법의식의 결과이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기초생활질서 위반외에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공정경쟁 등 광범위한 영역의 공익침해행위를 다루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를 발전시켜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bsh@gw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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