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청렴전문강사 초청, 전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인제=강원신문] 류오렬 기자] = 인제군청은 2일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전문강사(정치학박사.53)를 초청,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홍천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이날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의 특강를 통해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이라며,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친화적 청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제=강원신문] 류오렬 기자] = 인제군청은 2일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전문강사를 초청,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연간 50 여회 이상 청렴교육을 전국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김덕만 박사는 지금까지 부패방지 계도 기고를 중앙 및 지방신문에 2500 여회나 게재하기도 해 청렴전도사란 별칭이 붙었다.

그는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수수금지 노하우를 전달했다. 강의요지를 지상중계한다.

◇부정한 청탁 수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칭 ‘사익추구 금지 및 부정한 청탁을 척결하기 위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거나, 청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이같은 법률을 시행 중이다. 미(美) 몬태나 주(州)에서는 공직자에게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은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게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공직자의 특정 업무에 알선ㆍ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기관마다 내부전산망에 설치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도 징계를 받는다. 이는 부정청탁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가 국제사회에서 40위권에 처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온정 및 연고관계로 인한 부정청탁문화의 독버섯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청탁 문화를 개선해야 청렴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금품 수수 엄벌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ㆍ선물ㆍ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사업ㆍ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로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청탁대응 노하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청탁행위 대응매뉴얼’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일반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 특헤제공 등 우대요청, 과태료 과징금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요청, 단속 점검 등 관리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특혜요청,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다.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몇가지를 보자. 일반국민이나 공직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요청·진정·지시·권한행사·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요청, 민원인의 대리인이 하는 행위,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등은 청탁행위로 볼 수 없다.

또 기관간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사실조회 등을 협력하는 행위, 결재권자(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인사부서가 직무상 인사추천을 받은 경우 등은 청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해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수행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예를 들어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과 주택건축허가서를 제출한 건설업체와 그 대표는 직무관련자다. 또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을 말한다. 향응은 음식물,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을 가리킨다.

만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어떨까? 강령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순수한 선물’ 수수는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관례의 순수한 선물은 ‘3만원 이하’로 예시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품이나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받아도 된다.

혹시라도 과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줘야 한다. 부패 우려나 제공출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