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소개 및 국민의견 청취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2일, 영월읍 영흥리 중앙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2일, 영월읍 영흥리 중앙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2일, 영월읍 영흥리 중앙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작년 한 해 산림청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한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유림 적극행정도 소개하였다.

개선한 주요 사례는▲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시군구 거주민 이용권확대, 한부모 가족추가 ▲국유림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까지 분할 납부가능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액 1억원으로 완화 ▲허가 신고없이 벌채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 조상훈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국민 생활과 임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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