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사 전경.
홍천군청사 전경.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오는 4월 5일까지,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신규)신청과 업체 및 보조금액 변경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신규) 및 업체·금액변경 신청은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준 및 제외요건은 기존신청과 동일하다.

업체 및 보조금액을 변경하고 싶은 농가는 보조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만 기존 신청 대행업체에 먼저 방문하여 잔여 보조금 확인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방문하면 된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홍천군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도내 최대 예산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농가들이 이번 추가(신규)신청, 업체 및 보조금액 신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하여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했으며, 2023년 7,560농가에서 2024년 8,574농가로 작년보다 약 13% 증가해 농가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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