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 전경
화천경찰서 전경

화천경찰서(서장 이주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화천군 하남면 일대에서 대환대출 및 대출원금의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 B씨(56세,남)로부터 3회에 걸쳐 도합 2,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A씨(54세,남)를 추적 수사하여 신고 접수된지 하루만인 16일 주거지인 춘천시 남춘로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생계를 목적으로 구인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의를 받아 대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돈을 수거하는 속칭 ‘대면 수거책’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대면수거 범행을 하여 그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했다.

피의자 A씨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7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으며, 이외에도 ’24. 2월경부터 같은 달 3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기관 사칭 서류, 일종 ‘대출완납증, 대출납입증명서’를 직접 출력하고 우편물을 만들고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우편함에 배송하는 속칭 ‘서류전달 아르바이트’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B씨는 직업적으로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차량을 판매한 돈과 전 재산을 모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돈을 전달하였으나 이를 사기 당해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비관하며 죽기로 마음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이스피싱범들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고액 아르바이트(상품권 구매대행, 해외송금, 이체 아르바이트, 금융기관 사칭문서 배송, 대면 수거)는 타인을 궁지로 몰아 목숨까지 앗아가는 ‘간접적 살인’이라 볼 수 있는 중대범죄 이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 일종의 ‘꼬리 자르기’의 범죄의 일회용품으로 이용되어 자신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빚’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최근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사기 방조 행위를 넘어 보이스피싱범들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져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최근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경찰은 이건 외에도 여러 건의 범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며, 단순 업무를 통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수익을 얻는 고액 알바는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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