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청사 전경.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3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구간은 태백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 구간이며, 기존 11:30~13:00(1시간 30분)에서 30분 추가11:30~13:30(2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단속 유예 시간 내 도로 소통 방해 차량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하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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