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3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구간은 태백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 구간이며, 기존 11:30~13:00(1시간 30분)에서 30분 추가11:30~13:30(2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단속 유예 시간 내 도로 소통 방해 차량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하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