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 권유 및 유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여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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