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종 수 (사)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회장

노인회 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필자는 우리나라처럼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곤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45조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지출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보험료 수입 둔화 등으로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곤 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이익창출만을 목적으로 과잉진료, 항생제 과다처방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편취해간 금액(3조4000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환수율은6.9%(2335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3조4000억이라는 금액은 2022년 강원도민 전체가 이용한 의료비(입원, 외래, 약국 및 의료급여 포함)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할 돈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기관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이 든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없어 관련자 수사 및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 파악이 어려워 경찰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납부의무자는 재산은닉이나 폐업 등으로 환수금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인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하루빨리 부여하여 불법행위가 포착된 초기단계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채권 확보로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그동안 소중하게 가꿔온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고 재정이 불법 개설 사무장 병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들이 십시일반 부담하여 쌓아 놓은 보험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여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무장병원을 퇴출시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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