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

화천경찰서 전경
화천경찰서 전경

화천경찰서(서장 이주환)는 지난 8일 『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화천군의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023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화천경찰서와 화천군청이 협의하여 만든 조례안으로, 3월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화천경찰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표적 치안 봉사조직인 화천군 7개 자율방범대, 11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열악한 시설, 복장, 장비를 사용하면서 겪어오던 불편함을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화천경찰서장과 화천군수의 상호 협력체계 아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관리 규정을 둠으로써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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