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1차 참여자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 원 혜택 제공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차량 300대에 총 2,188만 원에 혜택이 주어졌다.

참여 대상은 춘천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로 모집 차량 대수는 502대이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번호판 포함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혜택은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