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군수, 과세표준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높여줄 것

횡성군청사 전경.
횡성군청사 전경.

횡성군은 올해 3월부터, 9개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산지 안에 방치된 산림화된 농지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임야로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사실상 산지화 되어 있는 농지는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어,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혼선 등 행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의 어려움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불만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산림경영 퇴직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산림화된 농지를 전수조사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고, 농지·산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토지와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계속 이용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된 농지가 대상이다.

김명기 군수는 “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 토지이용 실태에 부합된 지적공부 현실화로 올바른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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