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공적정보 접근성 향상

심오섭 도의원
심오섭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수어통역사의 채용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약 15,000여 명의 청각장애인과 농인 등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도내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열악하고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고 영상과 자막 등 제도를 정비ㆍ개선하여, 도내 수화언어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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