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생애 전 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실시한 이후 불과 12년만인 1989년 7월 1일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로 평가받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국면 상황에서 K-건강보험은 국민의 든든한 건강보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관리 측면에선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의미합니다.

불법개설기관은 환자의 진료와 안전보다는 국민생명 위협*, 의료시장 교란, 과잉진료, 항생제 과다처방,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오로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엄청한 손해를 미치게 됩니다.

불법개설기관이 의료시장의 교란,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편취금액이 3조 3,762억원*(‘09~’23년)이나, 개설 초기 또는 수사기간(평균 11.5개월)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율은 6.92%(2,335억원)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져 그만큼 국민들이 누려야할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불법개설기관 수사로 재정누수를 조기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7월까지 총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법안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사경이란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4를 신설해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수사의뢰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가량 소요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당사자들의 재산은닉, 중도폐업 등으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의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178개 지사와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까지 갖추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이나 활용이 용이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어 혐의 입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사경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사경 도입으로 수사기간을 단축시켜 이들 불법 개설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절감되는 재정을 수가인상과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인이 오로지 국민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권 오남용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등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선례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수사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제한하고,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투명한 공단 특사경 운영을 위해 ‘직무규정’과 ‘인권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엄격한 제반절차를 준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과제입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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