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슬기로운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상호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슬기로운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상호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김홍섭, 지청장)은 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슬기로운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상호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건설업종을 비롯한 모든 중소사업장은 중처법 확대 시행이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려와 걱정을 토로해 왔고, 이에 중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주의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 첫단계로 건설업종부터 중처법 대응 교육을 춘천, 강릉, 원주 등 권역별로 나누어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슬기로운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상호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슬기로운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상호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중처법에 대한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는 회원 건설사 대표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적인 투자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김홍섭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이 가지는 걱정과 우려를 이번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서 실질적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중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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