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4일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온정 노인주간보호센터'와 '100세시대 노인주간보호센터'등 2곳을 사회봉사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협력 기관에 배치하여 법정 의무 시간에 대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사회봉사 협력 기관 지정을 위해 접근성, 공익성,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24년 3월 4일 종합 평가를 통해 신규 협력 기관으로 확정하였다.

속초보호관찰소는,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기관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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