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발언
신년제례 행사에 현금 5만원 제공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양구군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현직 이장의 신분으로 2023년 12월 말 ○○면사무소 직원 및 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종무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였고 2024년 1월 1일 위 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신년제례에 참석하여 현금 5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7호에 따르면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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