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전경.
평창군의회 전경.

평창군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의회 김성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현행 “예산편성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집행 및 결산과 같은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3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달 1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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