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가 27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삼척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8억 9천여만 원을 들여 27일부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 지급 청구는 삼척시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 기준 삼척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결과 상 정상가동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자동차 총중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이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 후 알 수 있다. 또한 폐차 후 무공해·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량 전체가 신청 대상이며, 온라인 검사 시스템이 도입되어 직접방문 없이 대상차량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삼척시청 환경과(☎033-570-3849)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에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올 2월 기준 3,052대에 이르며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총 2,420여대의 폐차를 지원하였으며 41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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