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사 전경.
평창군청사 전경.

평창군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 보수할 경우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는‘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제는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검사(승인)시 의무적으로 평창군에 제출하는 보증서로, 공동주택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 의무가 있으나 고의 및 부도·파산 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서류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입주민들은 이런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몰라 입주민들이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요청을 하더라도 장기간 보수되지 않는 등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공동주택(2014년 1월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 총 40단지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이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 후 각 세대원의 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평창군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하였으나, 공개 서비스 이후 홈페이지내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방문 없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발급받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가입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 공사비로 쓸 수 있다.

해당 보증보험서는 평창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증권’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김재열 도시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하자보수에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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