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사
평창군청사 전경.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을 15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280명(56%)이 인상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심의회에서는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

평창군은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평창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며, 3월 중 개회할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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