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군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기(사진)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절차와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청문회 후보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기관장, 내년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평창관광문화재단’의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던 인사청문회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고 조례에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군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조례안은 오는 3월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김성기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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