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김성종)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한「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경찰청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 환적 등이다.

신고 방법은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과 기업 및 단체가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신속한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 혐의 입증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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