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주택 157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5동) 지원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석면슬레이트는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인체에 유해하며, 60~70년대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하여 비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삼척시는 올해 국비 포함 6억6천여만 원을 투입해 건축물(주택·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며, 우선지원가구 5동에 대해서는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157동, 지붕개량 5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14동 등 총 176동이다.

지원금액으로는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전액, 일반가구는 동(棟당) 최대 352만 원이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 축사․창고만 지원된다.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만 지원하며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는 오는 3월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억 6천여 만 원을 지원해 1,762동의 관내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으며, 올해에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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