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가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주유소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4개 구역 171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정은 시민의 간접흡연피해 감소와 화재‧폭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2월 13일(화) 공표된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전부개정안에 따라 본격 시행되었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 LPG충전소 15개소, 주유소 83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로 총 171곳이다.

강릉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8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며,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흡연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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