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는 지난 7일, 서장과 화재안전조사반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C등급 대상 두 곳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7일, 서장과 화재안전조사반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C등급 대상 두 곳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지난 7일, 서장과 화재안전조사반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C등급 대상 두 곳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와 관련하여, 추락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했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추락사고 8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7명(사망2, 부상15)이 발생했다.

부속실과 발코니 세부 구조와 형태에 따른 상이한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한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 > B > A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등급으로 세부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은 홍천 관내 C등급 비상구 부속실 5곳과 발코니 10곳 중, 00코인노래연습장(부속실)과 00골프클럽(발코니) 두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7일, 서장과 화재안전조사반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C등급 대상 두 곳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7일, 서장과 화재안전조사반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C등급 대상 두 곳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 발코니의 노후 및 부식, 관리소홀 등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했다. 또한,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다중이용업소 발코니 및 부속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전파하며,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화재시 대피유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홍천 관내의 15개 부속실과 22개 발코니 중 C등급 부속실 5개와 발코니 10개는 계속해서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부적합 사항 보완조치 등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시 건축물 외벽 발코니의 강도가 5kN/㎡ 이상의 유효한 발코니여야 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준수하길 당부했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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