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2월 5일(월) ~ 2월 28일(수)까지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주민들을 위해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2월 5일(월) ~ 2월 28일(수)까지이다.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2022~2023년 미신청자가 2024년 신청 기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하여 감액된다.

신청 방법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총무행정관 자치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 군 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신청자들과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행정에서도 군 사격장 운용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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