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서장 김동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고향집 환경을 위하여‘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것으로 소화기, 단독경보기를 뜻하며, 2017년 2월 5일 시행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가정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 명절 귀향길 고향집에 선물함으로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당부했다.

김동기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화마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이번 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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