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는 지난 18일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비롯해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사용 체험을 진행했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18일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비롯해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사용 체험을 진행했다.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최근 잇따라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사전 예방으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및 대피요령’에 대한 숙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18일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비롯해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사용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대피요령 및 피난시설의 위치·종류,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피난설비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대피공간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발코니에 설치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옥상대피 공간은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약 9mm정도의 석고보드로 돼있다.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해 세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비됐으며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 경량구조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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