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신청 접수
홍천비행장, 매봉산종합훈련장 신청 접수...투호사격장 신청 접수는 국방부 전산화 작업 지연에 따라 2월 중 시행예정

홍천군이 홍천비행장, 매봉산종합훈련장, 투호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홍천비행장, 매봉산종합훈련장, 투호사격장 주변 마을 3개 지역에 해당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분에 대하여 2023년에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앞서 홍천군은 지난 1월 18일 기존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 대상 120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23년 12월 29일 신규 고시된 투호사격장 피해 주민은 국방부 전산화 작업 지연에 따라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주민 안내 후, 2월중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http://mnoise.mnd.go.kr)’를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5월에 열리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 2024년도 8월에 개별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430-2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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