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대상

춘천시청사 야경.
춘천시청사 야경.

춘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독려에 나서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를 하지만, 1월에 일시 신청 및 납부를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촉진을 기대한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약 9,500대에 부과 될 예정이다.

환경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etax) 또는 춘천시 환경정책과(250-3346, 3425)로 하면 된다. 연납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연납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정기분으로 부과(3·9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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