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년 만에 인상되는 의정 활동비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10만 원이던 의정 활동비 상한선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그 기준을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횡성군은 횡성군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는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횡성군의회, 이장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의정비에 대해 수많은 의견이 있어 적정한 수준의 의정 활동비를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정 활동비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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