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거주지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하여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투입하여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실시했다.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하여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투입하여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실시했다.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9일, 내린 폭설에 대비하여 영세민 거주지에 사회봉사 대상자 10여 명을 긴급 투입하여 상습 결빙 구간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실시했다.

사회봉사 대상자를 이번 폭설 상습 결빙 지역에 긴급 투입하여, 영세민 거주지 내 노약자 결빙 낙상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풍, 폭우 및 폭설 등 각종 재해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번 폭설로 인해 피해복구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집중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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