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기간 연장
근로자 숙소 환경정비 등 다양한 지원... 근로환경 조성할 계획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에 올해 6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농촌 인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의 계획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제도 발표에 따라 양구군에 배치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양구군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600명은 관내 209개 농가에 배치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5~8개월 동안 영농활동을 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와 고용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선발과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하면서 양구군 농업 근로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근로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양구군은 오는 2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도입 전 사전 교육을 진행해 고용주 필수준수사항을 전달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농가 5개소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주방, 화장실 개선 등 숙소 실내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리핀 현지 공무원이 양구군으로 파견되며, 양구군에서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소통을 지원하고 고충 상담과 인권침해 여부도 정기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지역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단비와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74개 농가에 476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받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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