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인구감소 대응 공무원제안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 지자체로 선정됐다.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인구감소 대응 공무원제안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 지자체로 선정됐다.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인구감소 대응 공무원제안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3년 인구감소 대응 공무원제안 및 우수사례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우수한 인구정책을 발굴한 도내 시군 또는 실과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강릉시의 우수시책은 강릉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여성으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산후조리 관련 업종을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정산분(5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산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체형관리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이다.

이 밖에도 산모의 건강과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하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빠른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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