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릉지사 전인철과장
건보공단 강릉지사 전인철과장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 가입을 원칙으로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직장피부양자는 부과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부과하는 등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부과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직장ㆍ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소득ㆍ재산 등 실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부과시점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방식으로 발생소득 전체를 부과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신고소득에 대한 연간 확정소득을 그 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부과하여 매년 1~2년의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악용한 사례는 다수 발생하였다. 억대 소득을 올리는 웹툰작가, 연예인 등 일부 프리랜서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해 현재 자신이 해촉(퇴직) 상태라며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현행 부과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헤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7월, ’22.9월에 걸쳐‘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1ㆍ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3.11월에는「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시행한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해오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역가입자가 퇴직(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조정 후에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납부자로서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고, 이외 소득은 조정이 불가능하다. 조정 적용시기는 신청월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이다.

건강보험료는 사회 전반적인 지원에 있어 척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이번 ’23.11월 시행되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다.

공단은 앞으로 시행되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조기 안착은 물론 소득중심의 공정부과 실현을 위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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