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개선 내용, 위반사례 등 관련 법령 설명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사 전경.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사 전경.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21일, 강릉원주대 중강당에서 강원권 환경기술인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학물질 규제 개선 내용과 '화학물질관리법'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 준수사항, '화학제품안전법'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인 ‘기술인력 전문 교육과정’ 유효기간 5년 연장(2023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연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 등 사업장의 법령 이행 부담 감소를 담은 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과 취급시설 관리, 도급변경신고, 안전교육 이수 등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사례를 발표하여 화학물질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쉬운 설명으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법령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