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재 빈   회장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심 재 빈   회장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건강보험은 국민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불과 12년만인 1989년 7월 1일 전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으며 발전해 왔다. 코로나19 위기 국면 속에서도 K-건강보험은 국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비의료인(비약사)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에 국민이 낸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환자의 진료와 안전보다는 과잉진료, 항생제 과다처방,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오로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내가 다니는 의료기관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생각해 보자.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와 다량의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에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아찔하다.

이들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4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로 수령해간 요양급여비용이 무려 약 3조4,300억원(연간 2,300억원)으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고, 이 중 환수율은 재산은닉 등으로 고작 6.7%(2,282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회수하지 못한 요양급여비용는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져 그만큼 국민들이 누려야할 의료혜택은 받지 못하고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공단은 신속한 불법개설기관 수사로 재정누수를 조기에 차단하여 건보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년부터 ’23.7월까지 총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유하고 있으며‘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까지 갖추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이나 활용이 용이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어 혐의 입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공단 특사경 도입은 건보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방안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수사기간을 단축시켜 이들 불법개설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절감되는 재정을 수가인상과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인이 오로지 국민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특사경 수사범위를‘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제한하고,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투명한 공단 특사경 운영을 위해‘직무규정’과‘인권보호 지침’제정하여 엄격한 제반절차를 준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과제이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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