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초 사고당 제3자 대인·대물 최대 3,000만 원 지원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최초로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개인이 5만 원을 부담하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속초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속초시의 등록장애인은 5,000여 명이며, 100여 대 이상의 전동보조기기가 운행 중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장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해당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속초시에서 일괄 진행하며, 피보험자인 속초시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업체인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속초시는 ‘속초시 장애인보장구 A/S센터’에서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손상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저소득 장애인은 연 2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자부담을 내고 수리받을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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