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미 송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조 미 송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7일 제정되어 2023년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스토킹 행위(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제2조 제2호)다.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신고를 받을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제일 먼저 응급조치(제3조)로 1.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 및 지속적·반족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를 한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제4조)로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스토킹행위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제9조)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검사에게 신청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제18조) 벌칙으로 1. 스토킹범죄 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흉기, 위험한물건등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불이행시(제20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제21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안전조치로 시설입소(경찰 임시숙소 및 유관기관 연계),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대여, CCTV설치,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등이 있으며,

그 외 여성긴급전화 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임시숙소 입소, 의료비·심리상담지원, 법률 및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최근, 잠정조치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잠정조치 신청 및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토킹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속한 112신고와, 신고 후 사후 콜백 시 담당 경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말해준다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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