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기영 의원 
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 

눈이 잦은 겨울철, 인도·이면도로, 관공서 주변의 인도·부지, 경사로 구간 등 제설작업이 미흡한 ‘제설 사각지대’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행자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제설작업에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주택·상가 주변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강조하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들은 청사 내 출입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청사 주변의 인도·부지는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두꺼운 빙판길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공서들은 설령 청사 주변의 인도·부지 등이 건축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결빙에 취약한 경사로 구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습적인 폭설에도 선제적 예방·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 제설시스템 구축 및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제설·제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설 이후에는 인도나 이면도로에서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염려된다.

솔선수범하여야 할 관공서들이 청사 주변 제설작업에 소홀한 것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관공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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