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및 수거제도 안내

늑대거북
늑대거북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0월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2023년 4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국내에는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국내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돼지풀아재비
돼지풀아재비

기존 사육·재배자들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이후 6개월(‘22.10.28.~‘23.4.27.) 동안은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2023년 4월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은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wonju/web/index.do?menuId=1035)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늑대거북에 대해서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늑대거북의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033-760-6072)에 문의하면 된다. 수거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수거된 개체들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임시로 관리한 이후에 교육·전시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우리의 고유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외래생물을 함부로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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