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개 시·군별로 투표소 위치·투표시간 반드시 확인해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 내 3곳(동해시, 양양군, 화천군)이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선출된 가운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체육회장선거의 투표가 12월 22일, 도내 18개 시·군별로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투표는 선거 당일 소견발표회 후,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며, 선거인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시·군별로 투표소 위치 및 투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인은 투표안내문과 시·군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지방체육회장선거 특집페이지(https://nec.go.kr/kocvote/main.html)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인이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관리하는 위탁선거인만큼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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