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금품 제공 행위 등 중점 단속 예정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 4.(일) ~ 5.(월) 이틀간, 진행된 강원도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결과 총 4명이 등록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기재할 기호를 결정하였으며, 선거운동은 12. 6.(화)부터 12. 14.(수)까지 후보자(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만 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체육회장선거 특집 페이지(https://nec.go.kr/koc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체육회장선거의 투표는 12. 15.(목) 14시부터 16시까지 스카이컨벤션웨딩홀(춘천시 동면 소재)에서 실시하고, 이에 앞서 선거일 소견발표회를 13시 10분부터 후보자당 각 10분 이내로 개최한다. 투표 종료 후 연이어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결과 선거인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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