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진단을 통한 환경관리 강화로 위반행위 예방 기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지도·점검이 최소화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 환경법령과 분야별 점검 및 확인사항을 요약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는 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4개의 환경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최신 법령과 핵심 점검사항을 수록하였다.

환경법령 내용은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운영, 환경기술인·폐기물 담당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사업장 환경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운영 및 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준수 등에 대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도·점검 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자체, 환경기술인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에 배부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www.me.go.kr/wonju/web/main.do)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보완·제작하여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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