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계방산분소 전경.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계방산분소 전경.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