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한영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은 수용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과 소득파악 개선사항을 연계한 단계적인 개편으로 2017년 3월 국회 합의를 통해 개정하게 되었다. 

2018.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이번 2단계 개편은 2022. 9월부터 시행되는데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별로 세부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천 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2천만 원은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2026년 8월까지 단계별로 일부경감*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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