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63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건기(乾期)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63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건기(乾期)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의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5~7월 도내 63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건기(乾期)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상반기(건기)와 하반기(우기)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잔디 사용금지농약 및 허용농약에 대해 잔류량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63개소(민간 60, 군부대 3)전체에 대해 토양 380건, 수질 189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한 25종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에서 사용금지 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조사로 친환경적인 골프장 관리와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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