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가운데) 간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가운데) 간사.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제1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는 “국회 법사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무난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공포·시행된다.

2020년 9월 이양수 의원 등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기초한 이번‘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자치도에 행정상 자율권 및 각종 특별 대우와 혜택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 각종 특례를 부여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 3~4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과 각종 규제 완화, 행정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각종 지원 특례를 계속 발굴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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